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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위탁조례 수정 촉구

이상원 기자 입력 2006-09-14 18:02:08 조회수 0

우리 복지 시민연합은 '오는 22일 준공되는
대구 달성군 장애인 복지관의 위탁운영 주체를
장애인 당사자 단체로 명시한 군 조례안은,
다른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참여를 차단하고 특정단체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어,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복지 시민연합은 달성군에
'위탁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장애인 당사자 단체 우선 위탁운영 조항을
수정할 것', 달성군의회에는 '군에서 수정하는 조례 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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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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