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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불법판매 3명 검거

조재한 기자 입력 2006-09-13 06:44:37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개인택시를 불법으로 판 혐의로
51살 배 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지
5년이 지나거나
1년 이상 장기치료를 받을 경우
개인택시를 팔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지난 해 11월 가짜 당뇨진단서를 발급받아
대구에 사는 석 모 씨에게 5천여만 원을 받고
개인택시를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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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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