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국세청이 매주 금요일을
영세납세자 소액 불복청구 사건
집중 처리일로 지정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처리 대상은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청구세액 천만 원 미만의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와 이의신청 등입니다.
대구지방 국세청은 청구일로부터 20일 안에
영세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해 주기로 하고,
납세자들이 수집하기 어려운 입증자료는
심리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집해서
심리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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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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