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5.31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해
10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국회의원 전 사무국장 58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씨에게 돈을 준 61살 이 모씨와
59살 도 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4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의 경우 구의원 당선자로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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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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