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공공기관 민원 서류 준다

이성훈 기자 입력 2006-09-11 17:04:26 조회수 1

앞으로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을 비롯한
5개 공공기관에서 민원 서비스를 받을 때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같은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 공단,
근로복지 공단,신용보증기금, 한국전력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이 행정정보 공유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이들 공공기관에서
민원 서비스를 받을 때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사업자 등록증,
토지대장 등 9가지 서류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내년에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시범적으로 각종 서류를
공유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