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대표로 내세워서 각종 지원혜택을 받는
무늬만 여성기업이 많습니다.
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은
여성기업인은 정부의 조달물품을 살 때
일정 금액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입찰을 비롯한 경쟁에서
가산점도 받는 점을 노려,
서류 상으로만 여성사장을 앉혀 놓는
여성기업이 많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은
남성 대표자의 사망이나 퇴직 같은
특별한 사유 없이 대표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꾼 기업이나
여성대표가 6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 중인 기업,
여성 정신장애인이 대표로 있는 기업 등은
여성기업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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