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회는 오늘
'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리강령은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직위를 이용해서 대가를 받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고
청렴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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