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보좌관 권 모 씨에게
3천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모 시의원 공천 후보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모 국회의원 보좌관 권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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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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