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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후보 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

이상원 기자 입력 2006-09-06 11:28:0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보좌관 권 모 씨에게
3천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모 시의원 공천 후보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모 국회의원 보좌관 권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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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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