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지난 해 4월부터 최근까지
국제공항이나 항만에서 유출된
면세용 담배 1억 6천여만 원 어치를
오락실과 유흥업소 등지에 팔아
2천 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53살 안 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면세담배 유출경로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