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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용 국제 문서위조 일당 검거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9-05 06:15:40 조회수 0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사용정지된 인터넷 게임 계정을 풀어서
불법거래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무법인 사무장 45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중국에 있는 일당 45살 정 모 씨를
수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7월부터 올 5월 말까지
요금연체 등으로 정지된
인터넷 게임 계정을 풀어 불법거래를 하기 위해
정 씨가 중국에서 전자우편으로 보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민사소송 소장을 위조한 뒤 동사무소에 내고,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67통을 발급받아
게임회사에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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