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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면세 담배 밀거래 사범 검거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9-05 06:03:40 조회수 0

억대의 면세담배를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외사계는
대구시 동구 효목동 53살 안 모 씨 등 7명을
사문서 변조와 담배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4월부터 지난 달까지
국제공항이나 항만에서 유출된
면세용 담배 6만 7천갑, 1억 6천여만 원 어치를
오락실과 유흥업소 등지에 팔아
2천만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면세담배 유출경로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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