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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박재형 기자 입력 2006-09-03 15:12:30 조회수 0

대구 경찰청은
이번 한달 동안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테러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 무기 회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고대상은
총기류와 폭약과 실탄 등 모든 무기류이고,
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서나
각급 군부대에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람은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 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이
따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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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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