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특별단속

박재형 기자 입력 2006-09-03 16:25:15 조회수 0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오는 23일까지
의료기기 거짓, 과대 광고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중점 단속사항은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알리거나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허가나 신고 받은 사항 이외의
거짓.과대 표현을 이용해
소비자가 현혹될 우려가 있는
표시 기재 사항 등입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 명절을 맞아
인터넷 등 각종 매체에서 성행하고 있는
개인용 온열기와 안마기 등
효도상품에 대한 거짓, 과대광고를 사전에
막아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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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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