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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검인 없이 반출 금지

김건엽 기자 입력 2006-09-02 11:11:43 조회수 1

내년 3월부터는 소나무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으면 반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산림청은 이제도가 일종의 '소나무 원산지
표시제로', 재선충병 감염지역에서의
소나무 반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장기적으로 완전방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처벌도 강화돼 소나무류를
무단이동하다 적발되면 현재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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