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신현국 문경시장 항소 기각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9-01 11:18:12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은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대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시장이 대부분 행사에서
선거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간단한 인사만 하는 등
위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득표수단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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