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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조재한 기자 입력 2006-09-01 18:27:52 조회수 0

대구와 경북경찰청은 이 달 한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해
각종 불법무기 회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권총과 소총, 기관총 등 총기류와 폭약,
최루탄 등 폭발물류, 전자충격기와 석궁 등
모든 무기류입니다.

자진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면
불법무기 출처나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법적 절차에 따라 무기소지를 허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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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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