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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정당한 재산분할 "사해행위 아니다"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8-30 14:22:5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4 민사단독 백정현 판사는
신용보증기금이
이혼한 부인에게 아파트를 넘긴 백 모씨 부부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백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파트를 넘겨 받은 부인이
20여 년 동안 가사에 종사하거나
의류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재산 증식에 기여했고
아파트 대출금이 남아 있어
남편의 실제 지분이 천만원 정도에 불과한 만큼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포함한
정당한 재산 분할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백 씨가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800여 만 원을 대출받은 뒤
돈을 갚지 못하고 사업 실패로 이혼하면서
부인에게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의 지분을 넘기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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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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