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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제 시행

김철우 기자 입력 2006-08-30 17:43:49 조회수 0

다음달 부터는 가축시장이나 도축장에
출하되는 모든 한우는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가
의무화됩니다.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12개월이상
휴대하도록 하던 것을
다음달부터는 모든 한우에게로 확대 시행하고
검사 횟수도 늘렸습니다.

모든 한우사육농장은
전체 한우의 10 에서 20퍼센트를
연 2회이상 검사하도록 하고
부르세라병 다발지역 등에는
분기마다 일제검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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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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