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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무산업단지 사업자 선정 "적법하다"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8-30 11:28:2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대구 봉무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2위 협상 대상자였던 주식회사 신영이
대구시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포스코건설이 공모지침서의 총 출자금
산정기준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적극적으로 사업실적을 허위로 기재했거나
묵인함으로써 대구시를 속여 평가나 배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포스코건설은
봉무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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