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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PC방 업주 집행유예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8-29 17:04:3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 6단독 김수정판사는
성인 PC방을 차려놓고
사행성 도박게임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정 모씨와 37살 김 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0월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중순부터 지난 달 초순까지
칠곡군에 PC방을 열고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포커와 바둑이 게임을 하도록 한 뒤
사이버 머니를 환전소를 통해
수수료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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