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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변경차량 합동단속

김철우 기자 입력 2006-08-24 16:43:00 조회수 0

대구시는 오는 28일부터 열흘 동안
불법으로 구조를 바꾼 차를 단속합니다.

대구시는 구,군, 자동차조합 등과 합동으로
엔진출력을 높이거나 소음기를 바꿔달고,
색깔이 맞지 않는 전구를 달거나
미등을 검은색 페인트로 칠하는 것과 같은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경상북도도 다음 달 6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대기중 오존농도를 낮추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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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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