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물관리기본법 입법예고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8-24 17:29:46 조회수 0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물 관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물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부처간 업무를 조정할 '국가 물관리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물관리 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국가 물관리 위원회'는
10년 마다 물 관리의 중장기 전망과 목표,
정책 기본방향을 담은
물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게 됩니다.

또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유역별 관리,
통합관리, 균형배분, 수요관리, 비용부담 같은
물 관리 원칙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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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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