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 외국인 초등학생을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자진 신고하면
길게는 1년 6개월 동안 부모와 함께
특별히 체류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불법체류 어린이의 학습단절을 막고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간 뒤에
적응 문제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별체류를 허용합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리는 초등학생은
법에 따라 강제로 출국시켜야 하지만
법무부는 지금까지 인도적 차원에서
초등학교 주변에서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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