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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오락실,행정심판으로 시간벌기

도성진 기자 입력 2006-08-22 10:22:01 조회수 2

행정 소송과 심판제도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성인오락실의 '시간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대구 달서구에서는
115개 성인오락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한 행정심판이 79건에 이르고,
동구에서는 영업정지 34건에
12건의 행정심판이 제기됐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가 많은 것은
신청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2~3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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