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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채용시험 가점 축소

도성진 기자 입력 2006-08-21 10:29:31 조회수 1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이 축소됩니다.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부여됐던 10%의 가산점 비율을
5%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본인과
이미 등록된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해서는
기존 10%의 가점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국가유공자의 합격률을 전체의 30%로
제한하는 합격상한선 제도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이번 가산점 축소로
공무원시험에서 국가유공자와 가족 등의
합격률이 이전에 비해 1/3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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