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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미납자 출석정지 못해

도성진 기자 입력 2006-08-20 11:11:37 조회수 1

수업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출석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국립 유치원,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2개월 이상 수업료를 못낸 학생에 대해
출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업료 체납에 대한 출석정지 등
징벌조항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민법 규정에 따라 수업료 체납을 철저히 관리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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