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 8단독은
지난 6월 수성경찰서 앞 도로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박 모씨 등
대구·경북 건설노조원 5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들이 전문건설업체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공사 업무를 방해했으며,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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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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