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업무추진비 불법사용 군위군수 불구속 기소

이상원 기자 입력 2006-08-19 11:27:13 조회수 0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불법으로 사용한
박영언 군위군수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군수는 지난 한 해 동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군의원 8명의
국내외 연수시 격려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지급하고,
설 명절에 같은 군의원 8명에게
2만 8천여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원 l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