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불법으로 사용한
박영언 군위군수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군수는 지난 한 해 동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군의원 8명의
국내외 연수시 격려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지급하고,
설 명절에 같은 군의원 8명에게
2만 8천여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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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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