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교수 채용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대 모 교수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고
돈을 전달한 현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교수 채용 심사위원이었던 해당 교수는
심사에서 딸을 잘 봐달라는
현씨의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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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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