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의혹을 받고 있는
판.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할 경우
내부 징계절차를 밟지도 않고
사표를 수리해준 법조계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특별법'을 당,정이 추진하기로 하자
경찰관계자들 가운데는
당연하다는 반응과 함께 참으로
할말이 많다는 지적인데요.
대구지방경찰청 조두원 정보과장,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로비의혹사건 보세요. '전(前) 판사',
'전(前) 검사'인데 유독
경찰만 '현직 총경' 아입니까?
사표가 수리되면 나중에 연금
수령도 되고 여러가지 혜택이 많아요.
그런데 경찰은 내사만 진행되도
사표를 못 내게 돼 있어요."
라며 기관간의 차이가 너무나
많다는 지적이었어요.
허허, 그동안 경찰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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