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비자 보호업무 수준이 높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인증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2/4분기부터 증권회사를 제외한
49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업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원발생 평가 결과 최근 3회 연속
상위 30%에 해당하거나
직전 평가때 보다 민원발생지수가 5% 이상
감소한 회사는 인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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