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규정이 바뀐 이후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대구시가 단속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이 달 말까지
구.군, 부동산 중개업협회와 공동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중개업소를 다니면서
바뀐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걸어두고 있는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누락이나 허위신고 같은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나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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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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