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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운전면허제 시행

이정희 기자 입력 2006-08-10 11:25:36 조회수 1

철도차량에도 운전면허제가 생겨
누구라도 면허를 따서
기관사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달부터 생긴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고속철도차량, 제 1종 전기차량,
제 2종 전기차량, 디젤차량,
철도장비 등 다섯 종류로
만 20살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취득 방법은 자동차 면허나 마찬가지로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42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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