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이용요금과 물이용 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가정용으로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주는데,
금액으로는 최대 7천 원 정돕니다.
감면혜택을 받을 저소득층은
4만 4천 700여 가구에 이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