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자기가 일했던 사무실에서
2천 700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58살 허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달 25일 새벽
자기가 1년 동안 일했던
대구시 동구 모 협회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와 목걸이 등 2천 700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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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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