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수사 등 10개 분야 민원 가운데
종결되거나 처리한 지 일주일 이내인 민원을
무작위로 선정해 전화로 민원인의 의견을 듣는
'해피콜 제도'를 실시합니다.
친절도, 신속성, 공정성 등
6개 항목을 설문 조사해서 결과를 분석한 뒤
모범 사례는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불친절이나 부조리 행위는 진상을 확인한 뒤
정도가 심하면 감찰 조사까지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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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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