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백상승 경주시장의 비서실장인 김 모씨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지방선거에 앞서
백시장의 지지율이 높게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를 수십만 원에 구입한 뒤
민원담당 공무원을 통해
시청과 읍면동장에게 배포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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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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