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예식업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박재형 기자 입력 2006-08-03 19:38:29 조회수 0

◀ANC▶
쌍춘년을 맞아 결혼 하시거나
결혼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결혼인구가 늘어나면서
예식과 관련된 피해도 늘어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잡니다.
◀END▶







◀VCR▶
입춘이 두 번이라 결혼하면 좋다는 쌍춘년.

한 여름인데도
결혼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려는 사람이 늘수록
예식장의 바가지 요금이나
중매 업체의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결혼정보업과 예식업, 여행업 부문에서
올들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는
30건 정도씩으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비스 불만이나
중도 해지 때 환불요구에 부당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막기 위해
무엇보다 약관을 꼼꼼히 살펴 보고
피해 보상 규정 등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SYN▶양순남 사무국장/대구소비자연맹
"표준약관 사용하는 업체 이용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쌍춘년에 결혼하면 잘 산다는 믿음 때문에
올 하반기 들어 결혼이 더욱 늘 것이라며
이를 악용하려는 업체들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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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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