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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60대 부부 검거

이상원 기자 입력 2006-08-02 08:30:28 조회수 0

대구 중부경찰서는
의사면허 없이 지난 6월 한 달 동안
대구시내 모텔 등지에서
성형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주사기를 이용해서 콜라겐을 주입하고
4명으로부터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받아 챙긴 대구시 서구 60살 정 모 씨와
49살 김 모 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로부터
콜라겐을 주입받은 이 모 씨는
시술 후 이마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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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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