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지난해 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를 제정한 이후 첫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보상금이 지급된 농가는
올들어 멧돼지로 인해 수박과 고구마, 콩 등의
피해를 입은 10여 개 농가로
모두 380여 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에 따른
보상 금액은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피해 보상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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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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