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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이달 말까지

서성원 기자 입력 2006-08-01 17:43:59 조회수 0

12월 결산법인들은
이 달 말까지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내야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시키고
균형 잡힌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내게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기간'이
이 달 말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구·경북지역 대상법인은 2만 4천 개로 지난 해보다 2천 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피해가 확인된 법인에는
납부기한을 석 달 늦춰주고,
불성실 납부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신고내용을 검증해서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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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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