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자기가 운영하는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과목으로 개설받지 않은
'한방과목 진료를 하고 있다'고 광고하거나
'최신 의료기 도입'이라는 말로
과장광고를 한 모 종합병원 등 5개 법인과
병원장 등 1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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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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