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줄이고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입니다.
시는 건설업 등록신청 기한을
한 달에서 열흘로 줄이는 등
전체 민원업무의 47%에 해당하는
480종류의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줄입니다.
또 건물이나 토지등기부 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등은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는 방법으로
전체의 24%에 해당하는 240여종의
구비서류를 줄여 민원처리를 간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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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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