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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차체 교육경비 보조 조례 제정 확산

조재한 기자 입력 2006-07-28 17:01:58 조회수 0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들이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올들어 경산과 영천, 청송 등
7개 시·군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경주와 김천 등 5개 시·군은
같은 조례를 입법예고한 상탭니다.

또 봉화군은 지난 2001년
'교육발전기금 설치와 운영조례'를 제정해
지금까지 9억 원을 교육경비로
경북교육청에 지원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장학금이나 학교급식비, 시설개선 등으로 사용해
교육환경 개선과 함께 인구유출 방지 효과도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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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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