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이
전국 지방검찰청 가운데는 처음으로
'민원행정 서비스 이행기준'을 제정해
고객만족 행정을 선언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오늘 오전 대회의실에서
권재진 검사장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
이행기준 선포식'을 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소와 고발장이 접수되면
접수일자와 사건번호, 주임검사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고
민원인 방문시간 예약제도 도입합니다.
휴일이나 야간에도 민원서류를 내주는
당직실 교부제도와
불친절이나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문화상품권이나 지하철, 버스승차권을 지급하는
보상제도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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