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들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경매 기일 전에 집을 비우고 이사하면
주민등록을 원래 살던 집에 뒀다 하더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2민사부는
세들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 뒤
배당금을 받지 못한 진 모씨가
배당금을 받은 다른 세입자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주민등록과 함께 주택을 점유해야 하지만
진씨는 주민등록만 그대로 둔 채
아무런 시설과 집기를 남기지 않고 이사했고,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출입문도 잠그지 않았던 만큼
주택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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