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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수,선거법 위반 영장청구

정윤호 기자 입력 2006-07-25 11:28:18 조회수 5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오늘
5.3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권영택 영양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군수는 지난 5월 중순 쯤
문중 재실 수리비 명목으로 정 모 씨에게
3백만 원을 건네고 나중에 7백만 원을
더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기간에 영양지역 5가구를 방문해
지지를 부탁하고, 안동 모 병원에 입원해 있던
산모의 보호자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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