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만평]경찰, 법원의 뜻이 통하다

도성진 기자 입력 2006-07-25 10:18:19 조회수 1

포항 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사태'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이
58명의 관련 노조원에 대해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청자들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경북경찰청 이갑수 수사 2계장,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 때 검,경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70%가 기각된 것과는
대조적이죠. 단순한 불법
집단행동을 넘어 국가신인도에도
상처를 준 것에 대한 경찰과
법원의 뜻이 통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이러면서
당연한 결과란 분석이었어요.

네~~~
집단행동도 집단행동 나름이다
이말씀입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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