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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장, 칠곡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7-24 11:32:18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5·31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형렬 대구 수성구청장과
배상도 경북 칠곡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형렬 수성구청장은 올해 초 11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상도 칠곡군수도
올해 초까지 5차례에 걸쳐
각종 모임에 나가 치적을 홍보하고
선거공약 홍보물을
공무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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