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지난 달 17일 오후 2시 쯤
영천시 야사동 자기 집에 불을 질러
동거하던 36살 김 모 씨를
연기에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41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동거하던 김 씨가
전날 늦게 귀가했다고 다투다 격분해
라이터로 집 안에 있던 시너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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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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